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381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8. 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2019.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8.까지는 연 6%(상법상의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