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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38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월 ∼ 1년 2월)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