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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2.11 2018노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8. 5. 8.부터 같은 해

6. 7.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10회가 넘는 범행을 저질렀고,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절취하였다.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