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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4439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125,010,23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5.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하동군수와 산지전용허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213,542,000원, 보험기간은 2014. 8. 31.까지로 하고,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즉시 원고에게 보험금을 변제하되 지연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C,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의 부동산 처분 2013년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2013. 8. 28. 자신의 아내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8. 28. 접수 제24910호로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하동군수는 피고 A에게 2014. 3. 17., 2014. 4. 9.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촉구를 하였고, 2014. 4. 23., 2014. 5. 30.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취소 청문일시를 통보하였으나 피고 A은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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