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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수출입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개인 명의 계좌를 2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F )를 위 성명 불상자 측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 천로 209 롯데 백화점 관악 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대금 수금을 위한 계좌를 빌려 주면 1 주당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H )를 위 성명 불상자 측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 중구 I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수출입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개인 명의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에서 1주일 간 사용하고 1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체크카드 (K )를 위 성명 불상자 측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