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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2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죄로 단속되어 2014. 3. 31.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성매매알선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