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2나645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현대제철 C공장 대형압연 Q.S.T.(Quenching Self Tempering, 철강재 생산 등에 있어 사용되는 급가속 냉각설비)장치 제작, 설치 및 S/C배관 설치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Q.S.T.설비 배관 제작, 철거 및 현장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272,000,000원(= 이 사건 공사 잔대금 1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6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공사대금 143,427,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청구 부분과 추가공사대금 중 143,427,500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7, 11, 17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3조(대금지급 방법) 가) 계약금 : 계약 체결 후 15일 내(계약이행증권) 나) 중도금 : 비정기 현금, 매월 15, 30일 기성 신청 다) 잔금 : 비정기 현금, FTA 발행 후(하자이행증권 발행) 제4조(제작, 시공방법) 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본 계약조건과 시방서를 기초로 작성된 도면과 시방에 의하여 제작, 시공한다. 제5조(제작, 시공 변경 ① 제작, 시공의 진행이 제공된 도면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가 개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