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5 2016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3:30 경 제주시 신성로 1 길 제석 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 부가 네 얼 큰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갤 럭 시 소유의 B k3 승용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