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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10737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 B과 그의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된 D로부터 E에게 1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14. 2. 19. D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4. 피고 B과 D로부터, 위 송금액 1억 원에 관하여 이를 2014. 3. 24.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F, G, E이 각 차용인으로 서명 날인한 차용증과, 광주시 H 소재 I 추모공원에 설치된 안치단을 위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F, G, E이 각 양도인으로 서명 날인한 안치단 양도담보 계약서를 각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 B과 D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4. 2. 25.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18. 원고의 요구에 따라 “E에게 대여한 1억 2,000만 원을 본인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E이 2015. 8. 31.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2015.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3. 7.,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변제기를 2017. 12. 31.로 정하여 이를 변제하며, 그 담보로 피고 C의 대전 서구 K아파트, L호에 관한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M에게 촉탁하여 2017년 제1100호로 이를 작성받았다.

마. 피고 B은 2017. 3. 1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