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27.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 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이어폰 줄을 출입문 틈에 넣어 걸어 손으로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E과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위 커피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공소외 G, H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4,823,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5. 01: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화장품 가게에서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 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이어폰 줄을 출입문 틈에 넣어 걸어 손으로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G와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보안 경보음이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0.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L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충의로37번길 8에 있는 ‘옛터 비빔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692 ‘대원여객’ 앞 노상까지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F,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