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31』 피고인은 2017. 3. 1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요구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주류,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556』 피고인은 2017. 5. 4. 03:10 경 부산 동래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778』 피고인은 2017. 03. 31. 21:46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