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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수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