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91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2:40 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E이 머리를 밀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7 세) 의 얼굴, 배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8 세) 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위 피해자 F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과 턱,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G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와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연 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