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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67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여름 경 페이스 북을 통해 피해자 B( 여, 1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고, 2020. 9.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2. 경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