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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7나689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철강건축자재 도매 및 소매업을 하였고, 원고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15. 10. 19.경 ‘B’이라는 상호로 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3. 3.까지 위 B에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61,986,895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과 공동으로 B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미지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C에게 B의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의 사업자등록만 하고 C이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B의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1.경부터 2016. 3. 3.까지 철근을 공급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가 C에게 B의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대금을 변제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