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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8가합15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70,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공사기간은 2013. 1. 4.부터 2013. 7. 2. 까지, 공사대금은 271,228,000원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계약의 일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한편, 도급계약서의 총공사부기금액란에 ‘3,122,081,900원’을, 총 준공일자란에 ‘2014. 12. 24.’, 총 공사기간란에 ‘720일’을 각각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총 공사금액과 총 준공일자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수 계약’이라 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