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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23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칭따오 병맥주 1병(증 제1호)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38]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6:24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지폐와 동전 합계 465,000원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 후 진주와 수원을 배회하며 훔친 돈을 모두 소비한 후, 2020. 4. 18. 05:2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B편의점’ 앞에 이르게 되자, 편의점에 들어간 뒤 냉장고에서 칭따오 병맥주를 발견하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맥주와 안주를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칭따오 병맥주 1병과 막창 안주 1개를 꺼내어 계산대로 가져간 뒤,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K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등을 부위를 3회 더 내리친 뒤 칭따오 병맥주 1병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운영자 내사보고(증거기록 12쪽 이하),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취한 칭따오 병맥주 1병의 소유자는 피해자 G이 아닌 성명불상의 편의점 운영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칭따오 병맥주 1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561] 피고인은 2020. 3. 28. 05:40경 대전 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