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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7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그전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부린 것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니가 나를 스티커 끊었나, 경찰관들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하다가 위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를 무시한 채 "엠16 가져와, 다 쏘아 버리겠다. E이 하고 똑같다. 쳐넣어라. F 정부 망했는데 나한테 돈도 안 주면서 집어넣어라"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폭력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