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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9가단326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41,735원 및 그 중 135,473,577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3.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