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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9 2019노2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사건 다음날 아침 Q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부인과적 검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DNA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불과 4시간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당시의 상황들 중 여러 부분들, 특히 공소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분적인 기억상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방 욕실에서 발견된 브래지어는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두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피해자가 그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샤워를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