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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5 2013고정7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0: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시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온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니가 뭔데 간섭이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