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2. 9. 23. 경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되면서 2012. 7. 26.까지 입국이 금지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07. 12. 22. 경 개명된 이름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입국금지기간 중이라 거나 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2010. 2. 23. 경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호구 부에는 피고인이 개명하기 전 이름의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흐릿 하게 기재되어 있어 영주권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호구 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과거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영주권 심사에 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5. 18. 경 D 선박회사( 상 선) 선원으로 동 선박에서 무단 하선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하다 2002. 9. 23. 경 강제 퇴거되어 2012. 7. 26.까지 입국이 금지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 및 장사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할 마음을 먹고, 정상적인 절차( 입국금지기간 )에 의해서는 국내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을 A(A ‘K’ 의 오기로 보인다.
E 생 )에서 F(F E 생) 로 개명한 후 2007. 12. 22. 개명된 이름의 여권을 이용하여 방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23.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2012. 7. 26.까지 입국금지 자로 입국할 수 없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영주권 신청서( 신청번호 21979-80), 중국 호구 부, 사실 확인서, 유전자분석 감정서 등을 제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