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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기 68대를 갖추고 약 8개월 동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한 점, 앞으로 중 식당에서 건전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게임 장의 운영자로서 게임 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CCTV 등을 통하여 손님을 확인한 다음 출입을 허락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 사장 C를 고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실 업주인 것처럼 조사 받도록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2010년 경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