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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28131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 생)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구 E, F 소재 G아파트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로, 상가 188세대의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된 사실, 원고가 위 법 제2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가 위 구분소유건물 중 401호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미지급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15조 제1항이 ‘(자치관리단의 임원인) 회장의 선출은 대표 2/3 참석과 참석인원 2/3 찬성으로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상가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C가 이 사건 상가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C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