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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단227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증조부 C(1946. 6. 5. 사망하였다. 이하 사망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망인’이라 한다)는 1914. 11. 20. 경남 고성군 D 묘지 17,720㎡(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D 토지 중 일부가 1992. 8. 6.경 경남 고성군 B 도로 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3. 12. 3.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2468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6년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증조부 C가 D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 D 토지를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미 사망한 C가 증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D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