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의 증조부 C(1946. 6. 5. 사망하였다. 이하 사망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망인’이라 한다)는 1914. 11. 20. 경남 고성군 D 묘지 17,720㎡(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D 토지 중 일부가 1992. 8. 6.경 경남 고성군 B 도로 7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3. 12. 3.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2468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6년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증조부 C가 D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 D 토지를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미 사망한 C가 증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D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