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302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7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2. 28.부터 2014.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26589호로 같은 날짜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8. 25. 이 사건 아파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15932호로 채권최고액 5억 3,136만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C은 2012. 10. 19. 피고 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계약을 인수하고, 같은 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135159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5. 20. 위 경매절차에서 3억 3,650만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매각대금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채무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6.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남편 F의 지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C과 통정하여 피고 C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