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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2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00-1』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6세)에게 피고인과 더는 강제적으로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이 싫다며 도망간 K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K을 잡아 온 피해자 F 등과 함께 위 마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후 K에게 “왜 도망쳤노, 뭐가 힘드노.“라고 말하였음에도 K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K이 말을 하지 않아 너희가 맞는다. 벽 잡아!”라고 말하면서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벽을 잡고 일렬로 서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 3~4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상피고인 B, F과 공동하여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K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K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나무몽둥이로 K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H(16세)가 K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다시 K에게 강제로 사귀자고 하면서 감금ㆍ폭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K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 대구 북구 L원룸 106호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K에게 들었다, 니가 찔렀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