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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나208466

임가공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절곡 임가공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I'이라는 상호로 비닐 잡화 도소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7. 9. 경 원고의 남편인 E에게 F가 발매하는 J과 K 제품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F와의 중장기적인 거래를 제안하면서 F에서 원하는 제품의 제작과 단가 조정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10여 차례에 걸친 디자인 수정작업을 거쳐 샘플 제품을 완성한 뒤 샘플 제작비용 명목으로 14,41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10. 18. 경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사이에 합계 303,414개를 개 당 200원씩에 납품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68,731,0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품 60만개를 1억 2,000만 원에 제작ㆍ납품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보관하면서 피고들의 출하요청이 있을 때마다 요청하는 물량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03,414개를 납품한 이후 그때까지 출하하지 않고 남아 있던 제품 291,534개에 대해서도 2018. 4. 30.자로 공급가액(세액포함) 64,137,480원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6)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해

7. 2. 그 일부인 120,000개에 대한 대금 26,4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37,737,480원 = 6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