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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14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405』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6. 04:00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과 합동하여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5고단3223』

가. 피고인과 G의 범행 피고인과 G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2015. 3. 20. 14:38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바닥에 떨어진 락카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은 락카열쇠를 주워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열쇠로 락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의 옷 주머니에서 현금 7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G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70,000원 상당의 그 각 기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3. 28. 02:24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G이 위 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롯데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