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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35539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및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10, 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제1공구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0. 4. 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방음벽 설치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은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과 총 계약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진 끝에 2014. 7. 25. 공사기간은 2010. 4. 5.부터 2014. 12. 12.까지, 총 계약금액은 12,849,78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변경된 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0. 4. 5.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658,834,950원, 하도급계약금액 8,598,282,000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기간 2014. 1.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울트라건설이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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