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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12237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5 내지 18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90,186,673/753,260,0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원고 A과 혼인하여 슬하에 I, 원고 B, J, G을 두었고, G은 피고 C과 혼인하여 피고 D(K생), 피고 E(L생), 피고 F(M생)를 두었다.

나. H는 2016. 7. 17. 사망하였다.

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4.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8. 5. 14., 순번 6 내지 1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1.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1. 23. 각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순번 15 내지 2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0.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18., 그중 순번 15 내지 18번 부동산은 피고 C 명의로, 순번 19 내지 22 부동산은 피고 D, E, F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하고, 그 대상이 된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23, 2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8.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8. 26., 순번 2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7.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25. 각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6, 27 부동산과, 예금채권 40,049,98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사망 시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인 G에 대한 증여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므로, 그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망인과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