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7:05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성리에 있는 장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재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