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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5구합102407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회사는 광통신, 광섬유센서, 계측기, 광부품의 제조, 판매, 설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으로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9조 제1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과 관련한 사무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자이다.

원고

회사는 2013. 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제1 협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제2 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이 사건 제1 사업과제’라 하고, 이 사건 제2<이 사건 제1 협약> 사업명 :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명 : C 총 기술개발기간 : 2013년 6월 20일 ~ 2015년 6월 19일 (총 24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3. 06. 20. ~ 2016. 06. 19. 400,000 33,600 100,0000 133,600 533,600 <이 사건 제2 협약> 사업명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 과제명 : D 총 기술개발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5년 5월 31일 (총 24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3. 06. 01. ~ 2015. 05. 31. 513,000 171,000 171,000 342,000 855,000 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이 사건 제2 사업과제’라 한다). 피고는 2013. 12. 5.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