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
회사는 광통신, 광섬유센서, 계측기, 광부품의 제조, 판매, 설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으로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9조 제1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과 관련한 사무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자이다.
원고
회사는 2013. 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제1 협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제2 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이 사건 제1 사업과제’라 하고, 이 사건 제2<이 사건 제1 협약> 사업명 :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명 : C 총 기술개발기간 : 2013년 6월 20일 ~ 2015년 6월 19일 (총 24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3. 06. 20. ~ 2016. 06. 19. 400,000 33,600 100,0000 133,600 533,600 <이 사건 제2 협약> 사업명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 과제명 : D 총 기술개발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5년 5월 31일 (총 24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3. 06. 01. ~ 2015. 05. 31. 513,000 171,000 171,000 342,000 855,000 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이 사건 제2 사업과제’라 한다). 피고는 2013. 12. 5.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