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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5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에게 ‘ 보관용으로 F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달라. ’라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F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 1 장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F가 피고인에게 7,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허위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경 불상지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임 받는 자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대구시 동구 H’, 금액 란에 ‘ 칠천팔백만’, 채권자 란에 ‘B’, 채무자 란에 ‘F’, 대출 일자 란에 ‘2015 년 10월 12일’, 변제기한 란에 ‘2016 년 4월 12일’, 변제방법 등 란에 ‘ 일시불’, 이자 란에 ‘ 연 25% 비율로 정하여 매월 12일에 지급한다.

’, 기한 후손예금 란에 ’25%‘, 날짜 란에 ’2016 년 3월 24일‘, 위임인( 채권자) 란에 ’B‘, 위임인( 채무자)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 장을 찍은 후, 2016. 3. 28.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위 ‘J 사무소 ’에서 F가 피고인에게 7,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