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