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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6 2015고단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30. 20:54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A과 술을 마시던 중, A과 다투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내 화분 5개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21: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충북 음성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 민중의 지팡이가 폭행을 한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B과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위 E에게 욕설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 E을 계속 폭행하여 같은 날 21:13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I로부터 체포되자 화를 내면서 발로 위 I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곧이어 체포된 상태로 위 주점 앞에 있는 순찰차에 타면서 다시 발로 위 I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입으로 위 I의 왼팔 상박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팔 상박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소견서, 각 수사보고 [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발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팔을 물 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