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지압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 위 업소에서, 목과 어깨의 근육통을 호소하며 찾아 온 손님 D에게, 근육통을 완화시켜 주겠다면서 손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허리, 다리에 압박 내지 힘을 주는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1 회당 3만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6.까지 총 27명을 상대로 37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예약 계획서 사진 첨부) [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 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피로 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