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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8가합30606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2028. 3. 23.까지 강릉시 및 이에 인접한 시ㆍ군에서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 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강릉시 C상가 3층에서 위 점포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에어로빅, 줌바 등을 교습하는 스포츠교습시설(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을 매매대금 30,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2018. 4. 15.에, 잔금 17,000,000원은 2018. 4. 2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23,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5,000,000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8. 4. 1. 5,000,000원, 2018. 4. 12. 5,000,000원, 2018. 4. 20. 5,000,000원, 2018. 4. 27.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23. 인테리어 업체에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의 기존시설을 철거 하고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견적을 의뢰하였고, 이후 2018. 4. 30.부터 2018. 5. 12.까지 19,005,000원의 비용을 들여 마루, 가벽, 천장과 전기판넬 등 기존 시설 일체를 철거한 다음 강마루, 중문, 욕실문과 타일 등을 새로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상호를 ‘E’로 변경하고 휘트니스클럽을 개업하여 필라테스, 필록싱, 필록싱 바레 종목을 교습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7. 5. 기존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강릉시 F에 G이라는 상호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