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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4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