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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온 ‘계좌모집’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를 모집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이용 당일부터 60, 60, 80씩 3일간 총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경남 사천시 D 받는 이 ‘E’(F)으로 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 계좌모집책 광고문자, A와 피의자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