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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08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4. 피고 B으로부터 6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 B은 2011.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배우자인 D으로부터 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1. 9. 27.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공유지분은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피고 C은 2015. 2. 16. 피고 B 및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5. 3. 4.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4. 접수 제9212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D을 채무자로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서울은행) 명의의 2002. 2. 25.자 채권최고액 48,000,000원, 2002. 8. 30.자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70,000,000원), 피고 B을 채무자로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2006. 5. 18.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실제 피담보채권액 30,000,000원), D과 피고 B을 공동채무자로 한 2014. 4. 30.자 피고 C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실제 피담보채권액 원금 70,000,000원) 및 2014. 10. 24.자 E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실제 피담보채권액 33,000,000원)이 각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인 2015. 3. 4.과 2015. 4. 24.에 걸쳐 모두 말소되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채무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