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5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로 해외 아동복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2. 9.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로열티 8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 B이 원고의 상호로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부산지역에서 A 오프라인 매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A 오프라인 매장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② ‘갑’(이하 ‘원고’라 한다)은 ‘을’(이하 ‘피고 B’을 말한다)을 ‘갑’이 수입, 판매하는 상품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갑’과 사전협의 없이 상품의 외양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2조 (상품 종류) ① ‘을’이 취급하는 상품의 브랜드는 ‘갑’의 사양에 의해 ‘갑’이 결정한다.

제3조 (상품의 수량) 상품의 수량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정하되 ‘을’이 ‘갑’의 물품을 주문할 시에는 ‘갑’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주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주문에 따라 그때의 공급능력, 영업상황, 기타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을’과 협의하여 공급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대금결제) ① 상품대금은 주문시 제조업체의 정책에 맞춰 주문금액의 3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제조업체의 상품 준비완료를 ‘갑’이 ‘을‘에게 통지한 시점에 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주문물품의 해외배송료, 통과비용, 기타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상품대금은 총 주문금액의 12%의 수수료, 제3항의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