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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비령대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가평 수덕원 방향에서 남이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D(여, 52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ING 전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비령대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