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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81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 C 소유의 D 특수화물차를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그 대신 피고인이 E과 함께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변경한 후 2012. 7. 25.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 앞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번호판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8. 20. 90만 원, 2013. 9. 13 10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그 무렵 위 차량 할부금 용도로 190만 원을, 차량 수리비 용도로 100만 원을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에게 29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번호판 구입비 명목으로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C에게 받은 돈이 용도나 목적이 제한된 돈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D 화물차(이후 F로 번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

)의 지입차주였고, 주식회사 대진물류는 지입회사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였다. C은 2012. 7. 25.경 E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 36회 중 3회부터 30회까지의 28회분 61,806,640원을 E이, 31회부터 36회까지의 6회분 13,244,280원은 C이 변제한 후 할부금 납부가 끝나면 E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E은 C에게 61,806,64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