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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9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21:52 경 수원시 장안구 C 402호 앞에서 위 C에 거주하는 불특정 거주자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고 욕설 등을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즉 결심 판 적발 경위 등)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