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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2 2017가단105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실제 운영자는 D) 대표인 원고는 2017. 4. 16.경 골재채취업자인 피고에게 골재채취시설의 부품인 케이싱(14“×16”), 임펠러(1차), 라이너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2017. 8. 30.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 5,280만 원)를 발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도면에 따라 케이싱(16“×18”), 임펠러(2차), 라이너 등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2017. 5. 24.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 8,800만 원)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1.경 피고로부터 표본(1차)을 받아 임펠러(3차) 등을 제작한 후 2017. 6. 15.경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그 임펠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시 표본(2차)을 받아 이를 수리한 후 2017. 6. 21.경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펠러의 제작비와 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8가소10024), 그 법원은 2018.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라.

또한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고 2017. 7. 하순경 피고에게 새로 제작한 임펠러(4차) 등을, 며칠 뒤 케이싱(16“×18”) 등을 각각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7. 7. 30. 피고에게 그 임펠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 1,441만 원), 2017. 8. 24. 그 케이싱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 4,136만 원)를 각각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1. 케이싱(16“×18”) 외 대금 중 잔금 3,800만 원

2. 2017. 8. 30. 세금계산서 발행분, 2017. 9. 초 현대에서 잔금지급 익일까지 잔액 전부 결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