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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10:3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C 동 1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D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3 세) 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검지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용자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사후적 경합, 동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업무 방해죄 등 사이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행죄 등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형자로서 인천 구치소 내에서 방을 옮기게 된 상황에서 새로 옮기 된 방에 수용된 미결 수용자 또는 수형자들과 사이에 자리 문제로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행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