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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8 2013고단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7. 21:00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과 이마에 들이대며 “내가 너를 찔러볼까”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21:2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야산에서 피해자 C(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가 흔들리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21:50경 경기 양평군 E에서, 전항 기재와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신고를 받고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이것들이 다 한 패구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코와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