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2. 1. 6.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2고단10022]
1. 피고인은 2012. 7. 25. 06:30경 인천 남동구 E 132동 1603호(F아파트 1단지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별거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와 남자 문제 등을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1292]
2. 2012. 2. 10. 상해 피고인은 2012. 2. 10. 10: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103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여, 42세)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거냐. 이 씹보지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침대 옆 탁자에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3. 2012. 2. 2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1.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던 피해자가 웃자 “젊은 놈이 그렇게 좋냐, 이 걸레 같은 년아. 이제는 너 상처 안 나게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에 있던 비녀(전체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손등, 발등, 무릎을 수 회 찌르고 바지를 벗겨 음부를 수 회 찌르면서 “이 씹보지 같은 년아. 그렇게 젊은 놈이 좋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5. 7. 상해 피고인은 2012. 5. 7.경 인천 서구 검단지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야 이 씨발년아, 너 지금까지 남자 몇 명이나 만나봤어. 사실대로 말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