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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F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G에 대한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사람으로, 2010. 11. 6.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경기 남양주시 G 788.47㎡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G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었던 임야는 실제로 위 H 임야로서 H 임야는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 매매계약 대상인 위 G 임야는 I 능선에 위치한 토지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상인 토지와 다른 토지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96』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F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G에 대한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사람으로, 2009. 7. 31.경 남양주시 K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J과 위 임야 중 1003.63m²에 대해 매매대금 3,100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 중 1,368.59m²에 대해 매매대금 4,230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 중 730.11m²에 대해 매매대금 2,250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G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었던 임야는 실제로 위 L 임야로서 M 임야는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 매매계약 대상인 위 G 임야는 I 능선에 위치한 토지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상인 토지와 다른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009. 7. 31.경 32,048,000원, 2009. 8. 6.경 23,300,000원,같은 달 28.경 43,600,000원 등 합계 98,94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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